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7317
◇ 제안자: 김상훈 의원 등 12인
◇ 제안일자: 2025-1-8
◇ 입법예고: 2025-1-9~2025-1-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히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