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8325
◇ 제안자: 박정의원등 12인
◇ 제안일: 2025-02-21
◇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2025-02-24~2025-03-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고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원문 : [22083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12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