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국회입법(2025.2.2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 12인) 시상내역 142
시상내역 2025-02-28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국회입법(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8325

◇ 제안자: 박정의원등 12인

◇ 제안일: 2025-02-21

◇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2025-02-24~2025-03-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고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원문 : [22083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12인)(바로가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