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25.6.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7인)
◇ 의안번호 : 2210858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6-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6-18 ~ 2025-07-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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