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211150
◇ 제안일자 : 2025-06-27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제42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제276조제2항 신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전물등은 재활용하여야 함
②재활용 업무 대행을 위탁할 경우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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