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국회입법('25.6.2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13인) 시상내역 62
시상내역 2025-07-2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211150

 제안일자 : 2025-06-27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제276조제2항 신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전물등은 재활용하여야 함

②재활용 업무 대행을 위탁할 경우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221115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