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769
○발의연월일 : 2018.9.28
○발의자 : 송옥주·김경협·김동철·민병두·민홍철·박찬대·신창현·윤후덕·전현희·전혜숙·정춘숙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자 등이 포장재에 재활용이 어려운 접착제, 염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