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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1262]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2019.7.2) 시상내역 1,316
시상내역 2019-07-11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7.2

발의자: 한정애·고용진·송영길·신창현·송갑석·박홍근·기동민·정세균·맹성규·조응천·박경미 의원(11인)

○의안번호: 2126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28조, 제46조의2).

   나. 폐기물의 계량값 등의 현장정보 및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자의 장부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안 제18조, 제36조, 제45조).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

   라.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안 제33조).

   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입정지명령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2).

   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

   사.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5 신설).

   아.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대상자 및 범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자. 이미 발생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비용을 책임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집행 절차를 개선함(안 제49조).

   차.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64조부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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