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보도자료
자원순환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기지
한국폐기물협회 현판식 개최
◇ 지방자치단체, 협회·단체, 기업체, 학계 등 자원순환 분야를 총 망라하는 총괄적 대표협회 로서의 기능 수행 ◇ 환경부와 회원(협회, 지자체 등)간의 정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정책 및 관계법령 제·개정 등 민관협력 창구역할 ◇ 폐기물 관련 유망산업 발굴,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지원 기능 |
□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정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 그리고 단체·기업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폐기물협회” 현판식(초대회장 : 남재우 전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이 1월 29일 개최(여의도 폐기물협회 사무실)되었다.
□ 동 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규정(‘08.8 시행)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향후
지자체를 포함한 폐기물 관련 종사자, 협회?단체간의 입장조정 및 대변 등의 역할과 저탄소 녹색
성장 등 미래지향적 자원순환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
□ 이날 현판식에서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폐기물협회가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원순환 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가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작년 말(’08.12.28)에는 서울특별시 등 특·광역시·도, 포스코, 대우건설 등 폐기물 관련 유관기업,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유관단체·협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사)한국폐기물매립협회의 경우 단체해산 후 통합할 예정(09년 2월 중)으로 향후 협회는 명실공히
폐기물 분야 총괄적 대표협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폐기물협회(Tel. 02-786-1144, Fax. 02-786-1811)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4
대오빌딩 5층에 소재하고 있다.
붙임 : 1. “한국폐기물협회” 현판식 개요
2. “한국폐기물협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