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안녕하세요? 기획관리팀장 성낙근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서,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관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시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북지역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현황은 영산강청 환경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