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우리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외 사업장폐기물로서 폐합성수지를 연료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25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으로 인증받아 제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형연료제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8(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저장시설에서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이 폐합성수지를 고형연료로 인증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