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안녕하세요. 폐기물관리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보면 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준에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이 안 될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일부 매립시설을 보면 비닐류 등 가연성 폐기물들을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소각이 안된다는 판단의 주체는 누가 인지요?
2) 가연성 폐기물은 무조건 소각을 해야 한다고 매립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대한 관련 근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관계 법령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2가지 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