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안녕하세요
소각설비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중 자료를 찾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쪽지드립니다.
법령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는대로라면 폐수슬러지를 소각할수있는 시설은 유동상소각로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달군 모래를 블로윙해서 모노펌프로 주입된 슬러지를 소각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연속식 스토커 소각로에서 폐수슬러지 소각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인거 말고.. 법적인 제재를 여쭈는겁니다.
허가증상에 등재된 소각 가능 폐기물은 폐합성수지(자체 발생 및 외부에서 입고) 입니다.
별도 유동상 시설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생하는 폐수슬러지의 전량은 위탁 소각 처리 및 농장등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상에 등재된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소각하였을경우 처벌이 어찌되는지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