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안녕하세요? 기획관리팀장 성낙근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생활폐기물 처리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대전광역시청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이나 군청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립시설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각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 등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역자치단에체서 처리하는 경우 시설의 용량을 대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원단위 처리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와 운반등에 따른 지역간의 주민민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