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한국폐기물협회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지하 유류탱크 교체에 따른 폐기물 및 토양정화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네요
잔유물이 남아있는 유류탱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유류탱크 전체 중량의 5%이상이 기름성분(유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업체는 산업폐자원공제조합(http://www.kiwrma.or.kr/)을 참고하시고요
모래에 대한 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주유소와 같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전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그런데 만일 유류탱크가 누유되어 모래가 기름에 오염되었다면,
유류탱크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전체 중량의 5%이상이 기름성분(유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