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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QNA

카테고리 기타 시상내역 2,508
글제목 [답변] 폐기물중간처리업과 재활용업과의 차이점 및 허가의 편이성 설명 요청
시상내역 2010-08-13 글쓴이 관리자

 기획관리팀장 성낙근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폐자동차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파쇄 또는 분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파쇄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신고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신고는 중간처리업 허가가 없어도 가능하구요

허가요건은 중간처리업에 비해 재활용신고가 보다 간소하니 재활용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토에코의 변동용입니다. 저희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해 사업을 도모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프라스틱 및 기타 재활용 품을 파쇄 또는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중간처리업을 득한후에 재활용업을 득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중간처리업이 없이도 재활용 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와서 슆게 허가 등록을 하면서 추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자세한 대답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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