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저희 한국폐기물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석고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기준 이내인 경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은 시행규칙 별표5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하고
선별, 파쇄 등 중간처리후 일반토사류와 혼합,중화한 후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나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