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항상 우리협회에 관산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가. 헬멧이나 안전모의 재질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유리섬유 등의 고체상태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질)로 분류하여 이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은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