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항상 우리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가. 폐식용유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운반·처리하거나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폐식용유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대로 20L/월 폐식용유가 발생하신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위의 (가)항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