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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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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 폐기물 야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상내역 2012-03-08 글쓴이 조상호

항상 우리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호에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다목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질의하신 내용대로 외부에 아무런 시설없이 보관하신다면 침출의 발생 여부가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한다면 위의 규정대로 보관창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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