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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QNA

카테고리 기타 시상내역 7,625
글제목 [답변] 유리섬유 처리방법
시상내역 2012-03-08 글쓴이 조상호

항상 우리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유리섬유 등의 고체상태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석면이 함유되지 아니한 유리섬유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다.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등의 해체·철거 시 발생되는 것 등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폐석면의 경우, 지정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4호 다목2)바)의 규정에 따라,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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