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항상 우리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음식료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사료 또는 비료 제조)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별 업체정보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allba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