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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자원순환 QNA
저희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출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http://www.aee.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