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저희 협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금속류(철근·금속자재, 알루미늄 등)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나.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 폐금속류(철근·금속자재 등)는 폐금속류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되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