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저희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잔토(폐토석)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조사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3. 중간처리의 경우
다. 건설폐토석을 영 제4조제1호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 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
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위의 내용처럼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
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법 규정에 맞게 재활용 할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