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문의하신 통신 케이블 처리 방법입니다.
폐전선은 폐합성수지로 분류되며, 폐전선을 중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전선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폐전선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폐전선이 생활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나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