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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자원순환 QNA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의 작성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별(폐합성수지 중 사업장생활계,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등)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탁받아 재활용하는 경우 수탁폐기물보관량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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