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안녕하세요? 기획관리팀장 성낙근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거 사업계획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관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시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는 지정폐기물은 지방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셔야하고 일반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신고로 갈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