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게시판 >자원순환 QNA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문의하신 폐기물을 처리(소각)하기 위해서는 중간처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만 처리(소각)이 가능하며 이는 지자체를 통해서 면허를 득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