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QNA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국내에서 생활폐기물은 회수율이란 표현보다는 재활용률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09년 61.1%로 조사되었고 15년 63.5%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3.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