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의한 폐기물 관련 법정교육 기관으로
폐기물 관련 법규 및 정책, 기술, 시설, 행정업무 등 효율적 업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을 5월 18일(수) 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8일 ~ 2022년 12월 16일(24시간 접수 및 수강 가능)
○ 교육기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 육 료 : 과정(입문, 심화) 당 22,500원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수수료와 동일)
○ 이수시간 : 각 과정별 7시간(입무, 심화 과정 모두 수료시 총 14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협회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www.kwasteed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