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상용화 되고 있는 형광등은 형상이나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며,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은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그 특성은 아래와 같다
형광등 구성성비
구 분 | 형 태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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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형 형광램프[FL] |
유리관이 직관형태로 전체 형광등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무실, 공장,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 규격에 다라 아래와 같이 구분 10W,15W,20W,32W,40W로 구분 | |
환형(원형) 형광램프[FCL] |
직관형 램프를 둥굴게 구부린 구조로 주택의 방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그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 | |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CFL] |
콤팩트형 형광등에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형광등임 백열전구 대체 형으로 주로 사용됨 | |
콤팩트형 형광램프[FPL] |
한쪽 베이스의 형광등으로서 스타터가 내장하는것과 내장하지 않는것이 있는데 접합형태에 따라,P/D/T/W/M/G등으로 구분됨. |
형광등은 형태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구별된 형태별로 분류되어 크기 및 중량이 규격별로 분류되고,이를 전력소모와 베이스의 사이즈가 다르게 결정되어 이에 들어가는 수은의 양도 각각 다르다.
형광등 수집 ·운송 체계
우리나라의 경우,폐형광등의 수집 ·운송운등 발생처에 따라 이원화 되어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수거하고, 사업창(학교등 대형건물)배출자의 경우는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 를 통해 위탁의뢰하면 직접 회수하여 형광등재활용 처리 공장로 가져온다
가.폐기물 발생자인 폐기물의 최종 소유자는 그러한 폐기물이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 처리되는것에 대한 책임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의 경우,주택단지 혹은 동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수거함에 일괄배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운송 하여 공장으로 반입하게 된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하여 운송의 책임 또한 지차체에게 부여되어 있다. 수거된 양이 공장으로 반입되면 반입된 양의 일정처리비는 생산자가 부담하고있다.
나.사업장(학교,대형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
사업장(대형건물,공장 등)의 경우, 깨지지 않ㄴ게 보관한 사업장에 자체 보관하였다가 일정량(300개 이상)이 모아지면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를 통해 처리의뢰하게 된다.처리접수가 됨에 따라, 한국조명 재활용공사(주)는 처리공장으로 통보하여 공장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인력이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수집.운송을 실시한다
공장으로 반입된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명세표라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데 사업장의 경우 이명세표에 적힌 수량만큼 수집 .운송.처리비가 책정되어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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