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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실태조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대행업체의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실적에 대한 점검과 현장 실태 조사 등의 업무 대행

    • 위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 점검대상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대행업체
    • 점검내용 전년도 안전기준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이행계획
    • 안전기준 차량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수직형배기관)
      작업자 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작업장갑)
      작업안전수칙(주간 작업, 3인1조 작업, 악천후시 작업시간 조정)

    담당부서

    청소행정지원팀 02-2680-7023/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