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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정회원

  • ①지방자치단체
  • ②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한국환경공단
    • - 그 밖의 공공기관
  • ③폐기물 관련 협회, 학회, 조합 등의 단체
  • ④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 폐기물 관련 기업

특별회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회원 혜택

정책지원

회원의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공통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 또는 법·제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회원과 정부간 직접 토의자리 마련

  • 폐기물 법률 자문
  • 지자체 지원순환발전위원회 및 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 전국 지방자치단체/자원순환단체 워크숍(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주최)
  • 자원순환단체 실무자 협의회
  • 지자체 생활폐기물 관리 토론회 및 설명회

자원순환 정보

법령 정보 및 지원 사업, 기술 등 주요 정보와 동향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

  •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
  • 국내 시설 견학 및 해외 시찰
  • 국내외 자원순환정보지
  •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집 제작
  • 전국 시도 자원순환업무계획, 분리배출 Q&A 사례집 등 자료집
  • 입법예고 등 법령정보 상시 안내

자원순환 교육 및 컨설팅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 초등학교 분리배출 체험교실
  • 자원순환 직무 교육(온라인)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수거체계 개선 컨설팅
  •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지원

기타

  • 국내 견학 및 해외 시찰 참가비, 자료집 광고비, 직무교육 수수료 등 할인
  • 우수회원 장관표창 추천
  • 협회 추진 연구, 성과평가, 경진대회, 행사 등 사업 상시 안내 및 상담

가입절차

  • 01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입회원서 작성 후 이메일(kwaste@kwaste.or.kr) 제출

  • 02

    서류심사

    심사위원회에서 회원가입 적정성 및 가입여부 등 심사

  • 03

    회비 납부 통지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통지

  • 04

    회비 납부
    (1개월 이내)

    한국폐기물협회 회원자격 취득

  • 05

    회원가입완료

    한국폐기물협회 회원증 및 정관 송부

가입하기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02-2680-7022/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