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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성과평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검증과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위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평가대상 228개 시‧군‧구
    • 평가내용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적정처리 추진성과
    • 평가절차
    • 01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3월 31일까지

    • 02

      처리계획 조정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4월

    • 03

      성과자료 제출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폐기물협회)

      5월

    • 04

      확인‧검증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6월~10월

    • 2025년도

      수행기간 : 2025.3.~2025.12

      주요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적정처리 실적(2024년) 검증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25.7)
    • 2024년도

      수행기간 : 2024.2.~2024.12

      주요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적정처리 실적(2023년) 검증
    • 2023년도

      수행기간 : 2023.7.~2023.12

      주요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적정처리 실적(2022년) 검증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2023.12)
    • 2022년도

      수행기간 : 2022.7.~2022.12.

      주요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정(2022.2)
      • 5개년 처리계획(2022~2026) 분석

    담당부서

    기술지원팀 02-2680-7041/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