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등록일 2010.08.05
  • 관리자
  • 조회수 2,138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 29호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30


 

고용노동부 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8. 2(월)~2010. 8. 27(금)


 

○ 접수처 :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및 지청 종합고용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고용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코너 참조


 


 






2.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


 


 






3.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한국폐기물협회(사회적기업T/F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2-786-1144(ext. 120, 132, 142)


 

붙임 :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