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시행지침 (요약) -
대구광역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입법으로 2011.11.10자로 제정?공포된「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지침임
□ 조례개요
? 적용대상 사업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제외)
- 적용기관 :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의회, 출자기관(4개)
? 조례구성 : 13개 조문, 부칙 2개
□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시행 주체별 업무 분장
- 업체 :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대금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제출, 대가수령사실 공사현장 게시 등
- 사업부서 : 대가지급시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 계약부서 : 임금체불업체 관리,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 업체 평가및 결과 공개(매년 3월말), 조례규정 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
② 통일적 기준 마련
- 표준서식 : 8종(임금지불약정서, 근로자 근로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임금 직접지급 신청서, 체불업체 관리대장 등)
- 장기계속 계약의 적용 시기 :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③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 회계과 내 현판 및 안내판 설치
-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홈페이지/회계과 운영), 상담공무원 1명 충원 건의
④ 계약 특수조건 제정
- 공사 : 대구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조례 규정사항과 기타 필요사항 반영
- 용역 : 대구광역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 조례 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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