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2년 1월 19일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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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단 음식물 분야는 공모대상에서 제외)
?(내용)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민실천운동, 환경의식 제고 등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당해 년도에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
?(지원금액) : 단위 사업당 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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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사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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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선사업 |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줄이기,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실태조사, 리필제품 사용 활성화 방안 등 자원순환정책 관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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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실천운동 |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폐의약품 안버리기 캠페인, 상품포장재 개선 운동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관련 실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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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험 |
자원순환 체험투어, 자원순환마을 조성, 청소년 및 일반국민대상 자원순환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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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
상기 사업 외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환경의식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총 사업비 : 332백만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2. 1. 25 ~ 2. 17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16, 6915)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6. 심사 및 통보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심사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중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3월중으로 개별 통보함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사업의 기대효과(35점), 사업의 타당성(30점), 사업의 수행능력(2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등 4개 항목
7.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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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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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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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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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체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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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7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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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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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3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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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사업일 경우라도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
<붙임> 1.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2.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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