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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안내

  • 등록일 2012.10.10
  • 조사정보팀
  • 조회수 2,614

 

1.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담당자

    2012년도 하반기 교육을 실시 하려고합니다

 

2.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683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3.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대상자는 본 협회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자는 사업장 허가시 최초1,사업자는 3년마다 받으셔야하고

     타기관의 교육이수자는 교육대상 아닙니다.)

 

  가. 교육일시 : ? 2012. 11. 6() - 배출자반(1, 6시간)

                 ? 2012. 11. 7() - 처리자반(1, 6시간)

  나. 교육장소 : 사학연금회관 3층 세미나실(대전시 중구 오류동소재)

  다. 교육 참가비 : 22,500원 (현금 현장납부, 카드불가)

  라. 교육신청 : 법정교육 수강신청서 작성 후 송부

                 FAX : 02-2680-7070 / E-MAIL : kware1144@gmail.com

  마. 문의 : 02-2680-7040,7041,7042

  ※ 사전신청 접수 마감 : 2012. 10. 30()

  ※ 원활한 교육진행 등을 위하여 사전접수를 원칙으로 함

     (선착순 100/과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