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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교육 안내

  • 등록일 2013.08.14
  • 조상호
  • 조회수 2,487

 

1. 귀 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 법정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활용 능력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원순환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

○ 교육일시 : ’13.9.11(수) ~ 9.13(금)

○ 교육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 다목적홀(대방역 도보 5분)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업무 담당 공무원

○ 교육시간 : 총 21시간(7시간 × 3일)

○ 교육신청 : 8월23일(금)까지(이메일 또는 팩스)

 

붙임 : 제2차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