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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개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기준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16.12.16
  • 기획연구팀
  • 조회수 3,05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1호,
16.2.2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