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 등록일 2017.11.20
  • 관리자
  • 조회수 3,508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05호, 2017.11.6)가 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board25&wr_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