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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운송사업자 대상)

  • 등록일 2018.06.22
  • 관리자
  • 조회수 2,375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발생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GPS 부착 등)를 신설(2018.3.19)하였습니다.

이에 물류정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장소 : '18.6.27(수)~29(금) 13:00~15:00(3일  1일만 선택 참석)

일자

장소

참석요청 지역(권장)

6.27()

광주광역시 광주역 무등산실

광주, 전라, 충청, 제주, 세종

6.28()

서울시 영등포역 대회의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세종

6.29()

부산 CJ대한통운 빌딩 3

부산, 대구, 경상, 제주

나. 참석대상 :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 물류기업/화주기업 담당자 등

다. 주요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시스템 구축/단말장치 장착지원 제도 설명 등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