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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6.15)-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6.06.15
  • 조회수 91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50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혹은 국재분쟁·전쟁 등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재난, 전쟁 등 긴급한 사유로 분리배출 표시가 예외 적용된 경우에도 소비자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분리배출 예외 신청을 위한 신청서 신설([별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whdgh9201@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행정예고-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