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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6.6.29/김위상의원 등 12인)

  • 등록일 2026.07.07
  • 조회수 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안번호: 2219610

◇ 제안일자: 2026-06-29

◇ 제안자: 김위상위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

◇ 입법예고: 2026-07-01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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