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7.7/이달희의원 등 11인)

  • 등록일 2026.07.10
  • 조회수 7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8

제안자: 이달희 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6-07-07

입법예고: 2026-07-09~2026-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원문 : 국회입법예고-이달희의원등 11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