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행정예고('26.7.16)-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6.07.16
  • 조회수 66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93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2008년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고철, 비철금속은 신고 제외 품목으로 관리되어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이 고철로 불법수출되는 등 제도 미비점 발생. 또한, 국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폐자원은 신고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철,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나.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 수입 시 신고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기후에너지환경부-법령·정책-행정예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