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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7.16)-국내 페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6.07.16
  • 조회수 7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94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폐섬유(‘22.6), 폐타이어(’23.5) 수입 제한하였으나, 재생 폴리에스테르(PE) 섬유는 글로벌 브랜드 수요 증가, 우수 경제성으로 시장은 확대되나, 화섬업체의 해외 이전 등으로 재생 PE 원료인 공정부산물 확보 애로가 있으며, 폐타이어는 해외 클레임 발생품 등에 대해 품질·성능 분석을 위한 수입이 필요하나 연구 목적의 수입 제한 예외 규정 부재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PE 소재 폐합성섬유 수입 금지 품목 제외

   - 수입금지 품목 ‘폐섬유’*중 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는 제외

 

나. 연구 목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예외 신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확인받은 시험·연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함을 증명하는 경우, 수입 제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기후에너지환경부-법령·정책-행정예고-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