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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간담회(7.28) 개최 안내

  • 등록일 2026.07.16
  • 조회수 51

 

2026-07-2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간담회

 

 

6월 22일 공동주택, 유치원, 학교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신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2026. 7. 28. (화) 11:00~13:00

◇ 장소: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

◇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 참가신청서 및 의견서 제출

   - 기한: ~ 2026. 7. 22. (수)

   - 방법: 이메일 kwaste@kwaste.or.kr 제출

※ 참석자는 텀블러 지참(정수기만 비치)

 

 

 

붙임 1.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2. 참가신청서

        3. 의견 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