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신설 관련 제2차 간담회(10.28) 개최 안내

  • 등록일 2026.10.12
  • 조회수 65

2026-10-2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신설 관련 제2차 간담회

 

 

 

6월 22일 공동주택, 유치원, 학교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신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지난 7월 28일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규칙 수정안 및 작업인원 기준 적용 예외 관련 고시 제정안 등을 설명하고자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2026. 10. 28. (수) 14:00~16:00

◇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4층 제이드홀(서울 용산구 청파로 395)

◇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 참가신청서(붙임) 제출

   - 기한: ~ 2026. 10. 21. (수)

   - 방법: 이메일 제출(kwaste@kwas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