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08.7.25)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09.10.28)됨에 따라 10년 1월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시 통관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관세청 Uni-Pass(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신청을 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 수출입 통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 관련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올바로시스템 이용 관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전화상담센터(Tel : 1644-0007) 혹은 관할 지사(http://www.allbaro.or.kr 고객지원센터/연락처 안내)
○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요건확인신청) : 관세청
- 관세청 Help Desk(Tel:1544-1285)
첨부 :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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