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금지
- 11.9.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무해한 폐기물만 연료 등으로 사용
- 유해성이 낮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6종은 연료로 사용 허용
◇ 생활주변에 늘어나는 대형 폐지·고철 수집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사업장 면적이 1천㎡(시·군은 2천㎡) 이상인 경우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
◇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처우 개선 추진
- 근로조건, 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2회이상 미흡으로 평가되는 청소대행 업체는 계약을 해지
□ 환경부장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고철·
폐지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11.9.27일 개정?공포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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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멘트 소성로에 무해한 폐기물은 연료 등으로 사용 허용 |
○ 그 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
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 이번에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게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 보조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은 “폐타이어?폐섬유?폐목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분진” 등 6종이며,
- 납·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와 업계 간의 자발적 협약(09.3)으로 관리해 오
던 것을 법제화
|
둘째, 생활주변에 늘어나는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
○ 그간 별도의 조치없이 폐지·고철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사업장 면적이
1천㎡ 이상, 시?군 지역은 2천㎡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 이는 일부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환경오염 사례 등이 발생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환
경 개선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 한다.
< 지역별 신고대상 규모 및 대상업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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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고대상 규모(㎡) |
업소 수(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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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의 시 |
1,000㎡ 이상 |
727 |
|
시·군(광역시의 군 포함) |
2,000㎡ 이상 |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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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환경미화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1만5천여명이나, 일부 저임금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에는 이러한 업체는 퇴출시키
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주민만족도, 인력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 2회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
※ 평가내용 : 주민만족도, 인력관리(근로조건 포함), 수거 신속도 및 생활환경 보전 등(주민평가, 평
가단 현장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를 각각 실시)
□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시멘트에 유해물질 함유량 저감, 공장주변 환경오염 훼
손우려가 크게 해소되고, 도심에 위치한 대형 폐지·고철 수집·운반업체의 시설개선 등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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